AI 분석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는 농어업회의소법안이 추진된다. 고령화와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기초·광역·전국 3단계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회의소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농림수산 관련 계획 수립 시 사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회의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은 우리 사회의 식량안보와 생태적 균형, 지역사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고령화,
• 내용: 그럼에도 농림어업인의 정책결정 참여 통로는 미흡하여 현장 의견이 농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제도의 수용성과 실행력에도 한계가 있었음
• 효과: 이에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하도록 하는 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기초·광역·전국 3단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며,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농림어업인의 정책 결정 참여 통로를 제도화하여 현장 의견을 농정에 반영하고,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정치적 중립성 조항을 통해 이익단체로서의 순기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