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처분과 수사에 대해서도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만 고충민원 대상이어서 수사기관의 지연, 소극적 처리, 무리한 수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호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고충민원 범위에 검찰과 경찰의 처분과 수사에 관한 민원을 포함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은 해당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민 권익보호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는 균형을 맞추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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