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 급등 시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유류값 상승 등으로 농어민의 생산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자, 미국과 EU 같은 선진국이 시행 중인 목표가격 차액 보전 방식을 국내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단기적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을 확대하는 기존 정책이 농어민 이탈과 식량 부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소비자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 보호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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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수산업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산업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오며 헌법에도 농ㆍ어업을 보호하도
• 내용: 최근 기후위기를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유류를 비롯한 물가가 상승하여, 전반적인 생산비도 증가하며,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함
• 효과: 이에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여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어 농어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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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여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이는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생산비 증가 상황에서 농어민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 재정 부담을 의미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농어민의 생계 유지를 통해 농수산업 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동시에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밥상 안정성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