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금융 지원의 법적 근거를 영구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던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유효기간이 2026년 10월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후 신용보증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원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서민 금융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신용보증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일관된 정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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