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이 '학대 예방'에서 '전생애 복지 증진'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확대하고, 경찰견·군견 등 공무 봉사동물의 은퇴 후 지원센터를 설치해 돌봄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 구조·보호 활동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구조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동물 관련 영업에 5년 유효기간 갱신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동물복지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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