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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사업자의 고객자산 분리보관 의무화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3-04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3-0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오지급하여 다량의 가상자산이 매도되고 가격변동이 크게 이루어진 사건이 발생하였음. 구체적인 분리보관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보관한 것이 아닌 단순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하여 관리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기대효과]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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