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보증금을 공식 기관에 맡겨두는 '예치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거절이 2000건에서 2890건으로 급증하면서 보증 승인 전에 수억 원을 임대인에게 넘긴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보증 심사 중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승인 시 임대인에게, 거절 시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증공사의 보증한도도 약 657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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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이
• 내용: 그러나, 정부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재화 등 구매 계약 보호를 위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운영하는 것
• 효과: 이에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금은 반환하며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넣어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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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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