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측량업체들에게 공사 계약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공개하는 업체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해 발주자들이 신뢰할 만한 업체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 및 완료 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측량업체 평가정보 시스템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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