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국가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연구개발(R&D) 역량, 첨단 산업 기반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제도적ㆍ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지역공공연구기관의 육성,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내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활성화하려는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ㆍ확산시키고, 지역 인재가 지역 내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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