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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법은 청정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박상웅의원 등 12인2026-03-16

법안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3-1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환경·에너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정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기대효과] 그런데 우리나라 시멘트ㆍ석유ㆍ철강 산업 등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들은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 등을 통하여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업계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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