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가맹분야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조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기대효과]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조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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