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징금ㆍ과태료ㆍ부담금 등의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발생에 대하여 금융거래 자료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근거가 없어 체납금 징수에 차질을 겪는 바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ㆍ이행강제금ㆍ과태료ㆍ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조회의 경우는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이거나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금융회사 본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징금ㆍ과태료ㆍ부담금 등의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발생에 대하여 금융거래 자료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근거가 없어 체납금 징수에 차질을 겪는 바, 원활한 체납금 징수를 위하여 금융회사에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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