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새로 제정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맞춰 어획량 보고 기준을 통일하고 관련 벌칙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업인들의 어획 실적과 양륙 실적 보고는 앞으로 새 법에 따라 진행되며, 기존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삭제된다. 이는 국제사회의 불법·미보고·미규제 어업 근절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 연근해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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