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 장애인 전용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배려 조항이 부족해 무거운 케이블과 좁은 충전 구역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충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시설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장애인의 친환경차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 내용: 그런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하여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
• 효과: 이에 대상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충전시설 소유자는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비용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장애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 겪는 무거운 케이블과 좁은 충전구역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충전 접근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기회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