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불로 인한 농어업 피해도 국가 재해대책에 포함시키고, 농가의 생산비 손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침수와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산림 피해를 보상하지 못해 임업 분야가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개정안은 산불을 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임업용 시설도 복구 대상으로 확대하며, 생산 투입비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를 위한 별도 보상 대책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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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 또한 심화되면서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 수산양식물 피해 등 농가ㆍ
• 내용: 그러나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 및 어업 생산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사후대책 마련과 경영 안정, 생산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은 실제로
• 효과: 특히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의 정의에 「산림보호법」상 대형 산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근 경북ㆍ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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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예산이 증가하며, 생산비 보장, 차액 지원, 보험 미가입자 보상 등으로 인한 정부 지출이 확대된다. 특히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임업용 시설 복구 지원이 새로 추가되어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농가, 어가, 임가의 재해 피해 보상 범위가 확대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생산자들의 경영 안정성이 강화된다. 산불, 이상고온, 지진 등 새로운 재해 유형이 포함되면서 재해 대응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