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사업 목적의 자금을 적립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의 만료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한다. 이 제도는 공익법인들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수단이다. 정부는 이번 연장으로 공익사업 단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사회 기여 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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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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