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에 경미해 보이던 사건이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찰의 초동대응 능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이들 범죄는 초기 피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은 전담 수사팀만 교육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는 모든 경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체 경찰관 대상 연 1회 이상의 정기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최근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교제관계에서의 폭력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고, 처음에는 경미하다고 판단되었던 해당 범죄가 차후 강력사건으
• 내용: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효과: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의 전담조사제를 실시하여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에 대한 전문 교육의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이것만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경찰청의 교육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 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스토킹범죄의 초동대응 역량 강화로 피해자 보호가 개선되며, 경미한 범죄가 중대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