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매시장 운영 제도를 전면 개편해 도매상인들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농산물 시장인 가락시장의 도매상들이 평균 23%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대기업 유통업체의 4배를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도매상 지정에 공개 모집 방식을 도입하고 위탁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운영 실적이 부진한 도매상은 의무적으로 지정을 취소하도록 개선해 시장 경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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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部類)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판매 위탁에 대한
• 내용: 그런데 국내 최대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지정된 5개의 도매시장법인과 관련,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위탁수수료로 벌어들인 평균
• 효과: 1%인 것으로 나타나, 평균 영업이익률 4%대인 대기업 유통사와 비교하였을 때 도매시장법인이 독과점적 지위를 지닌 채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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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 상한 명시로 현재 평균 영업이익률 23.1%에서 수익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모 방식 도입으로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이 확대되어 수수료 인하 압력이 증가한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 비용 절감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출하자 보호를 강화한다.
사회 영향: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적 지위 제한으로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유통 생태계가 조성되며, 출하자 보호 강화로 농민과 수산업자의 거래 안정성이 개선된다. 투명한 경쟁 체제 도입으로 소비자도 안정적인 농수산물 공급과 합리적인 가격 형성의 혜택을 받는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