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속도로 진출입로 설치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고속도로에 새로운 연결로를 만들 때는 전액 자비로 충당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국가 보조 대상에 포함시킨다. 지역 간 고속도로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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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도
• 내용: 다만, 공사 대상 도로가 일반국도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공사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고속국도에 추가 연결로(InterChange)를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사에 필요한 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설치할 때 국가가 공사비용을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에 따라 국가의 도로 관련 예산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사회 영향: 고속국도 접근성 제고를 통해 지역주민 간 교통 편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지역주민이 고속국도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