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시 과태료를 현행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규모 산불 사태에서 등산객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허가 없이 드나드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5배로 인상돼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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