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독립유공자 정착 지원 대상이 손자녀에서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국외 망명 후 귀국한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손자녀 세대주만 지원해왔으나, 독립유공자 유족의 고령화로 더 많은 후손이 생활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에게도 정착 지원을 제공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
• 내용: 그러나 독립유공자 유족의 고령화에 따라 정착 지원의 대상을 손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정착 지원의 대상에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인 사람을 포함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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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착 지원 대상을 손자녀에서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함에 따라 정부의 정착 지원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예상 소요 예산이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독립유공자 유족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더 많은 세대의 후손에게 정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이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 범위를 확대하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