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수입 결정 과정에 농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자문기구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으로 격상해 심의기구로 변경하고, 농민 단체 대표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려는 법안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한국은 저율관세할당 제도로 농산물 시장을 부분 개방해왔으나, 저가 수입 농산물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도 생산자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농산물 수급 조절이 더욱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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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여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부
• 내용: 그런데 농산물 수급조절이나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경우 저렴한 수입 농산물 국내 반입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에 큰 영
• 효과: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그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고 농산물 생산자 단체의 대표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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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변경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의 참여로 인한 위원회 운영 경비가 증가할 수 있다. 저율관세할당 제도 운영 과정에서 생산자 의견 반영으로 인한 수입 물량 조정이 발생할 경우 관세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농산물 생산자의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성이 강화되고, 저율관세할당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증대된다. 이는 농산물 수급조절과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