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상 구조 활동에 참여한 민간 구조대원과 어민이 입은 장비 손상과 조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있으나 장비 파손 같은 물질적 손실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 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막는 장애물이 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과 훈련 등 예방 활동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조난 사고 시 구조 활동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가 조난사고에 대한 예방ㆍ대응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 내용: 그러나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등 물질적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민간에 의한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
• 효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에서는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원봉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는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의 구조업무 관련 장비 수리비용 및 조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므로 관련 예산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장비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으로 민간의 해상구조 참여 활성화가 가능해져 조난사고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이는 해상 안전과 국민 생명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