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상 구조 활동에 참여한 민간 구조대원과 어민이 입은 장비 손상과 조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있으나 장비 파손 같은 물질적 손실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 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막는 장애물이 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과 훈련 등 예방 활동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조난 사고 시 구조 활동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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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가 조난사고에 대한 예방ㆍ대응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구조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ㆍ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등 물질적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민간에 의한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에서는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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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의 구조업무 관련 장비 수리비용 및 조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므로 관련 예산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장비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으로 민간의 해상구조 참여 활성화가 가능해져 조난사고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이는 해상 안전과 국민 생명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5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2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