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받을 수 있는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탄생한 특례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도지사와 특례시장은 협약을 통해 사무 권한을 나눌 수 있으며, 중앙 정부와 도는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별법의 산발적 개정보다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 내용: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도지사와 특례시장이 사무 이양에 관한
• 효과: 특례시의 자치권이 확대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지방자치가 성숙하고 국가 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정부 예산 투입이 발생한다. 특례시의 사무특례협약 체결 시 도와의 재정 조정 및 배분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의 자치행정 수행능력이 향상되고, 국가와 도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추진된다. 특례시 공무원의 인사교류(정수의 100분의 5 범위)를 통해 행정 역량 강화 및 지역 간 협력이 증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