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것을 처음으로 직접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 본인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의 수수 행위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최근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만 원대 명품 가방을 받았으나 처벌할 수 없었던 사건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배우자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우자를 통한 뇌물 청탁을 원천 차단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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