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5년마다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높아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중대재해 감축방안, 건설현장과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등 취약 부문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방안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해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세우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두고 있으나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여
• 내용: 39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이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중대재해 감축방안 및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고용노동부가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 강화에 따른 투자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현재 만인율 0.39명인 산업재해 사망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 근로자의 생명 안전이 강화된다. 건설공사, 소규모사업장,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로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