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 노후지역 재생사업인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상시 사업으로 전환한다. 2021년 시범 도입된 후 23곳이 지정되고 8곳이 사업 승인을 완료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자, 지속적인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다. 동의서 검인 절차 도입과 감독 규정 신설로 주민 갈등을 줄이고, 건축 높이 제한 완화와 통합심의 대상 추가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투기 억제를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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