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폐철도 부지를 주민친화 공간과 문화ㆍ교육ㆍ관광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철화와 복선화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철도 부지가 증가하면서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활용 사업계획을 수립해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는 이들 부지를 지자체에 20년 이내로 대여하고 영구시설물 조성을 허용하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기존 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철도 부지의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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