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이 개정돼 학교 조리사 등 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인원이 175명에 달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가 적정한 근무 환경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또한 교육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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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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