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6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개정되는 것이다.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어린이집 운영이 끊기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보육 공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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