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최근 영남지역 대형 산불의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 논밭태우기, 보일러 관리 부주의 등 부주의로 인한 실화였던 만큼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안은 복구비용뿐 아니라 진화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산불 범죄자에게는 산림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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