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더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해진 때문이다. 또한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의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 청취를 선택이 아닌 필수절차로 규정한다. 학교폭력예방의 날도 새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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