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화물칸에서 반려동물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법이 개정된다. 항공기 화물칸의 온도와 기압 변화로 인한 반려동물 피해가 국내외에서 증가하자, 정부는 항공사들에게 반려동물 전용구역 설치와 관리 수칙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시설과 절차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항공사 위탁수화물로 운송 중인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항공운송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