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대규모점포들의 상품권 부정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대규모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기준을 우회해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결제 단말기를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 기본계획에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상품권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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