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기 전에도 유족이 장례비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례를 마친 후에만 지급해 어려움에 처한 유족을 신속하게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유족이 아닌 제3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실제 지출 비용만 지급하도록 해 부당이득 분쟁을 줄인다. 아울러 보험료 납부 고지를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어선원 등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어선원 등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례를 지내기 전에는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
• 효과: 또한 현행법은 어선원 등의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실제 장례를 지내는 데 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장례비 선지급 제도 도입으로 보험급여 지급 시점이 앞당겨져 단기적 재정 부담이 증가하나, 실제 지출 비용 기준 지급으로 부당이득 방지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전자문서 납부고지 도입으로 행정 비용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어선원 사망 시 유족이 장례비를 미리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으며, 실제 지출 비용 기준 지급으로 장례비 관련 분쟁이 감소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2-12T16:26:40총 293명
157
찬성
54%
0
반대
0%
0
기권
0%
136
불참
46%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