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자산 양도나 계열사 합병 등 주요 경영 결정에서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소수주주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거래나 계열사 간 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또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는다. 이번 개정으로 회사의 투명한 경영 구조를 강화하고 소수주주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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