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경찰청장이 오염 위험이 있는 장기 방치 선박에 대해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해양오염이 실제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만 선박 출입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예방적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경매 절차 중인 선박들은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침수·침몰 사고나 폐유 유출 등 해양오염 위험이 높아 조기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 방치된 선박이나 계선 신고 후 계류 중인 선박 또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감수ㆍ보존 선박 등(이하 “장기계류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선박
• 효과: 이에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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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양경찰청의 현장조사 실시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장기계류선박의 관리 및 처리 과정에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환경복구 비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장기적 경제 손실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장기계류선박으로 인한 폐유 유출 등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해양환경 보전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한다. 해양 생태계 보호 및 해양 관광·어업 등 관련 산업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