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임신 중 태아검진 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가질 수 있도록 보장된다. 현행법은 임산부만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인정했으나, 남성이 함께 병원을 동반해야 할 때 휴가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도 검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임신 단계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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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
• 내용: 그런데 남성의 경우 태아 정기건강검진 허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동반 진료 시 자신의 연차 또는 반차를 활용하려 해도 직장 내 분위기, 사회적
• 효과: 이에 태아검진 시간 허용의 대상에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ㆍ가정 양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에게 태아정기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허용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검진 횟수나 소요 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사회 영향: 남성 근로자도 임신 과정에 동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성별 간 육아 책임의 불균형을 완화한다. 직장 내 분위기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가족 중심의 문화 변화를 유도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