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임신 근로자가 태아검진을 받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수유 시간을 쓸 때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아 연차휴가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나 태아검진 시간, 수유 시간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임신·육아 중인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일수를 잃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런 불합리를 해소해 임신·자녀양육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 내용: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또는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한 경우,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위해 수유 시간을 사용한 경우
• 효과: 이에 임신한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때 및 여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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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업의 연차유급휴가 지급 의무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수유 시간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이는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