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인의 사기나 과실로 보증이 취소되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조서류를 뒤늦게 적발해 보증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생겼던 사건이 계기가 됐다. 공공기관의 심사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놓친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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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