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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박상웅의원 등 15인2025-12-31

법안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12-31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핵심자원 확보와 공급망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급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원안보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공급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원안보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31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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