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기된 해저 채굴 시설을 재생에너지와 탄소 포집 시설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해저 채굴권이 끝나면 모든 시설을 철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기존 구조물을 해상풍력 발전이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다. 이는 노후 해양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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