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제정세 악화로 유가가 급등할 때 버스 운송업체의 연료비를 현행 한도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여객운송사업의 연료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만큼 유가 급등은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현재는 유류세액을 기준으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유버스 중심의 시외·고속버스 업계는 경영 악화로 노선 감소나 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 자원안보위기를 선포하면 이 같은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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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여객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중
• 내용: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유류세액을 한도로 하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유가 상승 시 실질적인
• 효과: 특히 경유버스 중심의 시외ㆍ고속버스 업계는 유가 상승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자 경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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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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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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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