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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왕진의원 등 10인2026-02-26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2-2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운수·창고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생활물류서비스 분야에서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 및 열악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노동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노동 및 안전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참여를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자료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명시하는 한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기대효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노동 및 안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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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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