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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2026-02-27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2-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건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건설기술인은 프로젝트 단위의 고용구조와 건설산업의 경기 변동성으로 인해 고용 불안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고위험ㆍ고강도 노동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기대효과] 건설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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