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별도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602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8조 원 규모의 반려동물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사료의 정의와 유형을 명시하고, 영양기준과 안전정보를 포함한 공정 설정 기준을 마련하며, 표시사항을 강화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한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이 이미 반려동물 사료를 별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은 국제 기준에 맞춰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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