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센터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광주의 5·18민주화운동 치유센터와 제주의 4·3사건 치유센터는 본원과 분원 관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역사적 사건의 성격과 피해 범위가 다른 만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두 센터에 동등한 법인격을 부여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아울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물이 센터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막는 규정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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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 및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
• 내용: 하지만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ㆍ3사건의 각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과 대상자의 범위가 달라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로 운영할
• 효과: 아울러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립으로 설치ㆍ운영된 취지에 맞게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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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변경되어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개인·법인·단체로부터의 기부금품 수입도 포함되어 재정 다원화가 이루어진다.
사회 영향: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피해자 및 유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역사적 사실 부인·왜곡·날조자를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센터의 설립 취지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