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들을 대폭 정비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을 개정해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현재 다양한 법률에서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취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목표로 하는 파산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 같은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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