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민의 재해 피해를 생산비 전액 보조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홍수, 냉해 등 자연재난과 화재 등 사회재난이 늘어나면서 농어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현행 재해대책은 시설 복구나 생계비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작년 기준 수확량과 평균 가격으로 피해액을 산정해 품목별로 지원하고, 재해 이전에 투입된 비용을 최대한 보조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재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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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 홍수, 우박,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난 및 전염병 확산, 화재, 부주의에 의한 사고
• 내용: 그러나 농어가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분야의 재해대책은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는 등 생계구호 수준에 머물러 재해 피
• 효과: 특히 농어가가 입은 재해 피해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수산업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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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품목별 피해금액 및 상업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재해대책 예산 증가를 초래한다.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 범위 확대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홍수, 우박 등 자연재난과 전염병,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일상회복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성을 강화한다. 재해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으로 농어가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