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하천 흐름을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하천에 설치된 3만 4천여 개의 보 중 약 3천여 개가 노후화되어 수질오염과 홍수 피해를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유역별 하천 연속성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하천관리청은 이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는 유럽처럼 불필요한 보를 정비하고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천 연속성 확
• 내용: 즉 이미 유럽에서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보의 철거 및 개선 등 하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관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효과: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하천에 3만 4천여 개의 횡단구조물[보(洑)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약 3천여 개의 구조물이 노후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국 3만 4천여 개의 횡단구조물 중 약 3천여 개의 노후화된 구조물에 대한 철거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므로,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유역별 시책 실시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노후화된 보 등의 구조물 개선을 통해 수질오염 악화를 개선하고 강우시 홍수피해 위험을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또한 하천의 연속성 확보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